우리는 가족입니다! 감천참편한요양병원
가. 진료 받을 권리
-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·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-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예상결과(부작용 등),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다.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-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 발표하지 못한다.
라.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
-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의 의무
-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한다.
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-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